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시동잠금장치는 어떤 조건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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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, 시동잠금장치 부착 대상이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.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합니다.
원문이 부착 대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적발이 두 차례 이상이고,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때입니다.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.
대상 조건은 적발 횟수와 기간, 결격기간 만료 후 재취득이라는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 따라서 최근 5년 내 적발 이력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대상 조건과 작동 원리의 범위
-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까?
- 시동잠금장치는 언제 호흡을 측정합니까?
원문: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시동잠금장치는 어떤 조건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나요?